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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철거용역이 VAT면제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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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물 철거용역이 VAT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16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VAT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한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1구역재개발조합은 벽산건설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현재 철거및 잔재처리 공사를 우리 조합이 주연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따른 공사비 지급을 벽산건설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주연건설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우리 조합과 주연건설주식회사와 철거및 잔재처리공사 총 약정금액중 기성지불금에 있어 공사비 외형의 10%를 부가세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귀청에서 판단하기에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