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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219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해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동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자 대리점을 경영하던 중 1991년 03월 18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만 전자제품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지하 2,3,4,5층 임대, 1층 본인사용)

1994년 09월 28일자로 실지 폐업을 한 후 1994년 11월 07일 상기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① 상기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에 대하여 별첨 매매 계약서 사본과 같이 전세보증금 및 그 일체를 매수인이 그대로 양수하고, 본 건물을 임차중인 임차인도 건물 매도후, 매도전과 임차인 및 임대료 변동없이 계속 건물 임차중인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양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상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건물 부분에 대하여 잔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지, 폐업시점이 양도일인지 질의 드림.

 ③ 전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1991년 03월 14일 건물 부분 신축 취득 후 폐업일이 1994년 09월 28일 이고 건물 양도일이 1994년 11월 08일 경우 건물을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되므로 개정 되기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간주 적용 할 경우 2년 경과 한 경우 과세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