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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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VAT면제 여부부가46015-2220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임
회신
1.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저희가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생산된 그대로의 상태로 품질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진공포장하여 할인매장에서 판매하고져할 경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인 것은 분명한바 그런 경우의 과세 여부
② 또 한가지는 현재 김치를 20kg 단위로 비닐에 넣어서 단체 급식소에 공급하고 있는바 앞으로 3kg, 5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할인매장에서 판매코져 할 경우 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