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산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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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광업권의 양도 없이 전환 시 사업양도 여부부가46015-2231생산일자 1996.10.25.
AI 요약
요지
광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광업권(해당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의 양도 없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광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포괄적승계)하는 과정에서 광업권(귀질의의 경우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의 양도없이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인 광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토사석 채취업자가 (개인사업자) 1996년09월01일자로 사업 양도 양수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양도양수시 누락 하였을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광산 채취허가권(허가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 은 법은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계속 사용하고 있슴.
2. 광산 소유권(토지)도 개인명의로 되어 있슴.(개인과 법인간의 임대차 계약등 별도의 약정도 없으며, 당초 개인사업자 장부상 유형고정자산에서도 누락 되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