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한국"의 미국내 관계회사인 "A미국"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통신(이하 "이동통신"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에게 해외기자재와 국내에서의 조립및설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대개 해외기자재공급대가와 조립및실치용역대가가 구분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A미국은 이동통신의 서면동의하에 용역계약부분을 A미국의 한국담당회사인 A한국에 양도하여 A한국이 국내에서 이건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 위의 계약구조하에서, 이동통신은 A한국에게 국내용역대가 총액을 원화로 지급하였고 A한국은 동 공급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동통신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A는 동 용역대가 전체를 A한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응되는 소정의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편 관세청은 이동통신의 관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이동통신이 A미국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해외기자재의 관세평가가격에 A한국에 지급한 총 국내용역대가중 일부가 포함되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에 대한 관세를 추징하고자 합니다. 관세청은 A한국이 국내에서 제공한 조립 및 설치용역중의 일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기자재 자체의 생산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A한국은 전체 용역대가가 모두 국내에서의 조립 및 설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 위의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된 용역대가 전체가 관세과세가격에 추가적으로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도 같이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부가세”)도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특별소비세 등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세법 제13조 제4항),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부가세가 같이 부과되어야 한다.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부가세법 제16조 제3항 및 부가세법 기본통칙 2-1-7(6)의 4호) 이러한 취지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항상 같이 과세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가. 이건 용역대가는 부가세법의 해석과 과세실무상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다.
부가세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효력을 가지는 지역 즉,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행해진 거래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므로 (부가세법 기본통칙 1-2-3(2)) 용역공급 경우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과세된다. 이에 관련하여 (i) 역무의 제공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일어나거나 (ii) 주된 역무가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ill) 역무제공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장소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으나, 과세당국은 일관되게 이를 과세대상인 국내용역공급거래로 보아 왔다 (국조 1260.1-3867, 1979.10.25.외 다수). 이 건의 경우 문제가 된 용역은, 이동통신이 A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기자재와 관련된 것이지만, 주로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궁극적으로 국내의 기자재 조립과 설치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미국 등이 극히 일부의 용역을 국외에서 기자재생산과 관련하여 제공하 였다 하더라도 용역대가 전체에 대해서는 A가 이동통신으로부터 부가세 매출세액을 징수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만약 A가 이를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청은 바로 A에게 매출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였을 것이다.
나. 법인세법으로도 이건 용역은 국내제공용역에 해당한다.
A는 이건 용역대가 전체를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국세청도 이를 인정하였는 바, 이는 국세당국도 이건 용역이 국내제공용역임을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외국회사가 국내법인에게 이와 유사한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위 "플랜트 과세기준"등을 통하여 계약상 국내용역댓가로 표시된 부분을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여 왔는바 (또한 이는 대법원판례 등을 통하여 확립되었음), 국세청은 A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를 국내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적은 있지만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지는 않았다.
만약 관세법상 이건 용역이 처음부터 수입재화에 포함되는 것이었고 국세당국도이를 인정하였다면, A는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내는 대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어 오히려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이는 여전히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서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이에 따라 A법인은 이를 국내제공용역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부가세 징수는 부가세법상의 이중징수일 뿐 만 아니라 법인세법과도 상충을 일으키는 결과가 된다.
다.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수입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징수하도록 한 것은 부가세 징수의 편의만을 위한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부가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오로지 부가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위 가.에서와 같이 이건 용역은 부가세법상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거래로 먼저 과세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부가세법상 이와 같이 정해진 용역공급거래가 징수절차에 관한 편의적인 규정 때문에 다시 재화의 수입거래로 탈바꿈할 수는 없다.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용역의 공급자 또는 재화의 수입자인데, 이것은 수입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관세 및 부가세의 징수를 하도록 위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법상 이들의 관계를 보면, 우선 과세요건인 과세대상거래의 성격과 납세의무자가 정해져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관세법상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관세과세가격이 생기더라도 부가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아니거나 납세의무자 즉,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건에서 당해거래가 관세법상 수입재화로 되더라도 부가세 법상 용역거래의 납세의무자인 A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다시 부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라. 이건 관세관련 부가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가세법상의 논리모순이며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부가세법상 한개의 거래가 동시에 재화의 수입과 용역의 공급이 될 수는 없다. 관세와 부가세의 법체계나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이론상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관세법상으로는 재화의 수입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부가세법상 동일한 거래를 각각 재화의 수입과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 이중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부가세법의 자기모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이 부가세를 이중납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이동통신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몫하므로 그 효과는 더욱 크고 고통스럽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i) 관세를 추징하더라도 부가세를 징수하지 말던가 (ii) 관세와 부가세를 같이 추징하더라도 A한국이 이미 이동통신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위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건 거래가 부가세법상 적법한 용역거래로 거래징수 되었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고 국세청의 입장도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결국 해결방법은 관세는 추징하되 부가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마. 가사 재화의 수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이미 A한국이 이동통신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때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명시한 헌법규정에도 맞다.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는 A한국이 이동통신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때 이미 납부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한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든 한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충분한 징수를 한 것이 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부가세에 관해서는 당초의 용역공급에 대해 거래징수를 통해 납부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내법상 여하한 경우에도 동일세목을 동일한 거래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업자에게까지도 조세조약을 맺어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