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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잡지 매월발행 판매 사업자가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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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악잡지 매월발행 판매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음악CD첨부할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245생산일자 1996.10.26.
AI 요약
요지
음악잡지를 매월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간 잡지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1-2개)의 음악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악잡지를 매월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간 잡지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1-2개)의 음악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CD를 월간잡지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부수재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월간 음악잡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바, 월간 잡지에 CD2매(CD1매당 시중 판매가격 7~8천원에 매매되고 있음)를 포함하여 1개의 세트로 11,000원에 판매하는 붙임과 같은 제품입니다.

위의 제품을 과세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면세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를 기준으로 판매가겨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