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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2249생산일자 1996.10.2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VAT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영자에는 교직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영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빈소설치,장의차 임대,시신의 보관 및 염습,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의과대학과 의과대한 부속병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단체인 신용협동조합 및 소비자협동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이 교직원, 학생 및 환자보호자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갑 설 : 모든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유)

   (1)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3-1-8...74 소정의 종업원단체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종업원단체를 의미하고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학생단체가 경영하는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직원단체은 동법조 소정의 종업원단체나 학생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2)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직원 단체인 신용협동조합의 결산서에 교직원과 학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수입이 계상되어 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환자보호자에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임.

   (3) 국세청장의 1983년 02월 03일자 질의회신문 부가 1265.1-216에서 종업원들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을 설 :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유)

   (1) 사립학교법 제3조와 제70조의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종사자는 모두 교직원이며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부가 22601-1712(1987.08.18)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 내부의 회계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하며(대법원 73다1741. 1974.07.16. 판결),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종사자는 구분없이 학교의 교직원이며 교직원단체인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은 상기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종업원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임.

   (3)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는 일반환자의 보호자와 구별하여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 음식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임.

   (4)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부가 1265.1-216(1983.02.03)은 1983년 12월 01일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3-1-8...74, 국세청 법인 22601-2164(1986.07.08.), 국세청 부가 22601-1712(1987.08.18.). 국세청 부가 46015-1038(1995.06.08.). 국세청 소비 22601-720(1987.09.09)에 의하여 폐기된 유권해석이기 때문임.

양 설 : 모든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유)

   (1) 상기 을 설에서와 같은 사유로 교직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은 물론 환자보호자등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임.

2.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단체인 신용협동조합 및 소비자협동조합이 장의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급하는 장의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갑 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유)

   국세청장의 1987년 08월 18일자 질의회신문 부가 22601-1712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장의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장의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법 제8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