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과세업종변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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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과세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부가46015-2262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067.1996.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067, 1996.10.0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고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동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은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공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제4항에 의하면 법 제26조제3항각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의 일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종변경(예 : 소매업에서 음식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에서 소매업으로 업종변경)으로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의 일반과세 유형전황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법 제26조제3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