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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과세업종변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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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과세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
부가46015-2262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067.1996.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067, 1996.10.0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고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동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은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공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제4항에 의하면 법 제26조제3항각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의 일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종변경(예 : 소매업에서 음식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에서 소매업으로 업종변경)으로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의 일반과세 유형전황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법 제26조제3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