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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내 사업장 없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264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등을 수입 통과전에 시설대여회사에 선하증권으로 양도하고 수입통관시에는 리스이용자(실수요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시설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선하증권을 양도한 자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는 사업자인 때에는 당해 시설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형태)

 리스물건을 수입자인 무역회사가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며 수입 통관 세관장은 실수요자에게 수입계산서를 교부함.

(질 의)

 1. 인적사항

  (1) K 법 인 : MASTER L/C 체결법인 이고 수입자이며 무역 회사.

  (2) S 법 인 : 실수요자이며 관세 납세 의무자.

  (3) L 법 인 : 리스회사.

  (2) P 세 관 장 : 수입물품 통관 세관장.

 2. 질의내용

  상기 K 법인이 S 법인의 리스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당해물품이 통관되기전에 리스회사인 L 법인에게 B/L을 양도하고 리스물건 실수요자인 S 법인을 공급 받는자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간세1235-2902, 1977.09.01) L 법인을 동물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서 세관장으로부터 리스물품 실수요자인 S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받은바 각각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