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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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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VAT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265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난의 경우 수입후 일정기간(6월-1년)동안 수입난을 조림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