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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276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을법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의 모든 자산과 권리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을 을법인에게 금 3,500,000,000원에 양도하고 을법인은 양수일 현재 갑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액과 은행차입금 등 지급채무 3,316,119,917원을 모두 인수하고 차액을 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갑법인의 사업용 자산과 기계장치 등 시설 일체를 양도받아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영업함.

○ 계약조건에서 당사 법인은 사업용 건물 및 기계장치, 비품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여 갑법인이 공급가액 3,061,84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세액을 무납부하였으며, 양수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음.

○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은 정당함.

 (을설)

  - 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한 것으로 부당하고, 을법인이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또한 부당하므로 갑법인과 을법인의 당초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