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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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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
부가46015-2277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임
회신
2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귀하의 경우 1996.09.06)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이○○외 21인은 ○○시 ○○구 ○○동 ○○번지에 ○○ 제2조합 상가를 형성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여(신축도중 매입세금계산서는 환급받았음) 건물을 완성하여 준공을 필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와 공유물 분할(개인지분)등기를 1996.09.06자 등기를 실시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개인별 지분등기가 두 사람이 잘못 등재되어 전 조합원이 원인무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96.10.31 조합이 해체되면서 1996.11.01자로 전 조합원이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 분할)를 완료하였음.

○ 이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어떤 날짜로("갑설" 1996.09.06, "을설" 1996.11.01)보아야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