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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278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질의 1, 2경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2…11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상사는 외화가득률이 100%인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임.

 나. 그동안은 주문량을 ○○상사가 직접 제작하여 수출하였으나 하청업체와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의 일부분을 자재를 대어주고 임가공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다. 수출용 만화영화의 생산 및 수출과정은 붙임의 표와 같음.

[질의 1]

 붙임과 같은 경우 제1공정상의 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붙임과 같은 경우 제4공정상의 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붙임 : 수출용 만화영화 생산 및 수출개요

 (1) 생산 및 수출 Flow

                                        ② 외주 하청업자

                                 ┌──────→ ┌─────┐
        외국 국 │ ┌───── │C그림제작 │──┐
                           ┌──┘ ↓ ③납품 └─┬───┘ │
      ┌───┐ ① 주문 ┌┴─────┐ └──────┘
      │ A │ ───→│ B │──┐
      │수입상│←─── │ 수출업자 │←┐│
      └───┘ 수출 └──────┘ ││ ④외주 하청업자
                         ┌─80%직접─┐ │└──→ ┌─────┐
                         │ │ └──── │D필름촬영 │
                         └─20%외주─┘ ⑤ 납품 └─────┘

 (2) 만화영화 제작 및 외주과정

     1 공 정 2 공 정 3 공 정 4 공 정 완제품

    그림제작 → 색칠하기 → 순서배열 → 필름촬영 → 수 출

     주요자재 주요자재 주요자재

      -작화지 - 염 료 - 필 름

=============================================================

      1 공 정 2 공 정 3 공 정 4 공 정 수 출

    ┌────┐ ┌────┐ ┌────┐ ┌────┐ ┌────┐
    │수출업자│→│수출업자│→│수출업자│→│수출업자│→│수출업자│
    └────┘ └────┘ └────┘ └────┘ └────┘
          │ 80% ↑ 필름제공
     20% │ 작화 │
     ( ) │지 │%
     하청 │제공 납│품
          ↓ │
    ┌────┐ │
    │하청업자├───┘
    └────┘

 (주1) 수출주문량이 지체제작량을 초과하여 부득이 제1공정(그림그리기)에서 주문량의 20% 정도를 하청업자에게 주자재인 작화지를 전량 공급하고 수작업만을 하청주어 반제품을 납품받음(수출품 임가공계약 체결).

 (주2) 수출업자가 제2공정(색칠하기)과 제3공정(순서배열)을 완성한 후

 (주3) 제4공정(필름촬영)을 다시 필름촬영업자에게 필름을 제공하고 촬영만을 하청주어 완성품을 만들어 검사 후 수출하고 있음(수출품 임가공계약 체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