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상사는 외화가득률이 100%인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임.
나. 그동안은 주문량을 ○○상사가 직접 제작하여 수출하였으나 하청업체와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의 일부분을 자재를 대어주고 임가공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다. 수출용 만화영화의 생산 및 수출과정은 붙임의 표와 같음.
[질의 1]
붙임과 같은 경우 제1공정상의 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붙임과 같은 경우 제4공정상의 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붙임 : 수출용 만화영화 생산 및 수출개요
(1) 생산 및 수출 Flow
② 외주 하청업자
┌──────→ ┌─────┐ 외국 국 │ ┌───── │C그림제작 │──┐ ┌──┘ ↓ ③납품 └─┬───┘ │ ┌───┐ ① 주문 ┌┴─────┐ └──────┘ │ A │ ───→│ B │──┐ │수입상│←─── │ 수출업자 │←┐│ └───┘ 수출 └──────┘ ││ ④외주 하청업자 ┌─80%직접─┐ │└──→ ┌─────┐ │ │ └──── │D필름촬영 │ └─20%외주─┘ ⑤ 납품 └─────┘(2) 만화영화 제작 및 외주과정
1 공 정 2 공 정 3 공 정 4 공 정 완제품
그림제작 → 색칠하기 → 순서배열 → 필름촬영 → 수 출
주요자재 주요자재 주요자재
-작화지 - 염 료 - 필 름
=============================================================
1 공 정 2 공 정 3 공 정 4 공 정 수 출
┌────┐ ┌────┐ ┌────┐ ┌────┐ ┌────┐ │수출업자│→│수출업자│→│수출업자│→│수출업자│→│수출업자│ └────┘ └────┘ └────┘ └────┘ └────┘ │ 80% ↑ 필름제공 20% │ 작화 │ ( ) │지 │% 하청 │제공 납│품 ↓ │ ┌────┐ │ │하청업자├───┘ └────┘(주1) 수출주문량이 지체제작량을 초과하여 부득이 제1공정(그림그리기)에서 주문량의 20% 정도를 하청업자에게 주자재인 작화지를 전량 공급하고 수작업만을 하청주어 반제품을 납품받음(수출품 임가공계약 체결).
(주2) 수출업자가 제2공정(색칠하기)과 제3공정(순서배열)을 완성한 후
(주3) 제4공정(필름촬영)을 다시 필름촬영업자에게 필름을 제공하고 촬영만을 하청주어 완성품을 만들어 검사 후 수출하고 있음(수출품 임가공계약 체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