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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 완료 후 개발 토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7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온천관광지개발 사업자가 개발대상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신탁약정에 의해 온천관광부지로 조성,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제공완료 후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온천관광지개발 사업자가 개발대상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신탁약정에 의해 온천관광부지로 조성,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제공완료 후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온천수 개발 및 지질조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특정지역에서 온천수를 개발하여 온천관광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개발 형태는 지주와 개발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개발용역(인허가, 온천관광지 부지조성 공사 등)을 당사의 자금과 명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공사 후 이에 따른 용역의 대가는 부지중에서 일정면적의 토지를 상환받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일부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공시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