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커피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의 판매ㆍ설치시 소비자의 최초의 자판기 운영을 위한 내용상품(커피 및 음료수)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상품(자판기는 당연한 과세대상임)에 대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상황설명]
○ 당사(법인)은 커피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자판기 설치시 소비자의 최초의 자판기 운영을 위한 내용상품(커피 및 음료수) 또한 공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상품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의 자판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양으로서 당사가 공급하는 내용상품의 매입가액은 약 3만원이며,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초의 자판기 운영을 위한 내용 상품만을 공급하고 그 이후의 운영을 위한 내용상품은 소비자가 내용상품 판매회사(당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매입하는 내용상품은 소비자가 최초의 자판기 운영시 필요한 내용상품 공급을 위한 것이고 소비자의 본격적인 자판기 운영을 위한 내용상품의 판매용이 아닙니다. 즉, 당사는 자판기만을 판매하고 내용상품의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당사가 자판기 판매ㆍ설치시 소비자의 최초의 자판기 운영을 위한 내용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상품(자판기는 당연한 과세대상임)에 대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갑설)
- 부가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자판기 판매)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내용상품의 무상공급은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사가 소비자에게 자판기 판매를 위하여는 최초의 자판기 운영을 위한 내용상품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고액 (3백만 - 6백만원)의 자판기를 판매하면서 약3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상품의 대가를 별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무상 공급하는 내용상품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자판기)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대화” 또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빙과류 판매에 부수하여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하는 경우(간세 1265.1-2563, 1979.08.01), 의류 판매업자가 자기 상품의 구입자에게 쇼핑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심사81-861, 1981.11.20), 텔레비젼 구입자에게 안테나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준 경우(심사80-11, 1980.11.21), 항공운수업자가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부가22601-377, 1986.02.26)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과 같은 예규를 통하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을설)
- 부가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내용상품의 무상공급은 별도의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당사의 내용상품의 무상공급은 부수재화로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당사의 내용상품의 무상공급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