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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판매회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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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295생산일자 1996.11.0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신규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문제로 판매회사 (폐사와 외국회사 합작으로 설립예정) 명의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조건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여부

[질의]

 판매회사 명의만을 빌리고 모든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는 폐사가 하는 경우에 판매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폐사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 판매회사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을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