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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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부가46015-2296생산일자 1996.11.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10평정도)의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아 래
(갑설)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을설)
- 점포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