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ㆍ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440, 1995.08.0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576, 1995.08.3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A매출처(법인) 소재지 부동산(매출처)에 근저당 설정후 1994.05.○○과 1994.06.○○에 거래를 하였으나 A매출처의 부도로 선순위자(금융기관)의 경매신청으로 3차경매(1995.11.04)에 낙찰되어 낙찰자가 낙찰대금 잔금기일인 1995.12.20일에 잔금을 치루었으나 법원측에서 낙찰대금을 배분하는 배분표 작성및 배당처분 계산서 발행을 1996.01.○○중순경에 실행한다고 한다.
(당사는 채권확보, 전무, 법인체입니다.)
질의1) 부가가치법 시행령 63조의2 대손세액의 범위에서 2.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해당여부
질의2) 부가가치법 17조의2에서 말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에서 법원에서 발행하는 배당처분계산서로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3) 낙찰대금 잔금기일인 1995.12.20일이 대손세액공제 기산일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원에서 낙찰대금을 배분하는 배당처분계산서 일자가 기산점이 되는지 즉, 1995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