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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부가46015-2303생산일자 1996.11.04.
AI 요약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 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을 참고. 붙임 : ※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지고 견적서 작성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위 자격사가 건설 업체 등으로 부터 직접 견적서 작성 용역을 의뢰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견적서 작성 용역을 건축설계사무소등으로 부터 의뢰 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를 구분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자격사가 소방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