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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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시기부가46015-2328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후(제2기 신고기한종료 후)에는 모든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다시 제1·2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7. 1부터 일반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질의의 경우 1996. 12. 20)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 05. 20에 음식점을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서 5. 6월분 매출액 9,700,000 부가가치세 970,000을 07. 25에 신고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어느날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또 1996. 01. 05에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임대수입 20,012,000 부가가치세 2,001,200을 신고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공급대가를 1년으로 환산해 보면 44,026,399가 되어 과세특례대상이 되는데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존속하려면 어느 날짜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