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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329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 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1995.12.30. 대통령령제1486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당해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0%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해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인 경우 그 상한율이 35%로 적용되는바,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율도 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한 30%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20%로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