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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면제여부
부가46015-2331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등록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93, 1996.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법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방법 제 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입니다. 1994년 12월 29일 개업하였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현재까지 면세사업자로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본인이 공급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그 근거에 대한 설명 요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방법 제65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