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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46015-2333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97,1996.10.11),(국세청부가46015-765,1995.04.25),(국세청부가46015-2171,1996.10.18),(재경원소비46015-31..1996.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97, 1996.10.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부가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질의내용

[회 신]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춠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채권배분계산서,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71, 1996.10.18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54,1996.0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질적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장내용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기장의 정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경원소비46015-316, 1996.10.25

1. 귀 질의①의 경우 기회신문(재무부간세1235-2902,1977.09.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