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춠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채권배분계산서,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71, 1996.10.18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54,1996.0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질적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장내용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기장의 정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경원소비46015-316, 1996.10.25 1. 귀 질의①의 경우 기회신문(재무부간세1235-2902,1977.09.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