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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수주시 공동비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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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사 공동수주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부가46015-2337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아 두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 제공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211,1995.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인,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사로부터 주공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받아 주간사인 당사와 공동수급사인 B사가 동 공사를 공동 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 발생은 주간사인 당사 명의로 집행하고 B사에 공사원가를 배분하여 자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B사의 지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B사에 교부하고 있는 바, 동 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규모 주택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이에 따라 공사원가배분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주간사가 매월 세금계산서를 뵤부받아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및 부가세에 대하여는 B사의 지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또한 매입부가세 중 매입세액발생금액 × 면세비율 × B사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을설

  가. 주간사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B사의 지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B사는 주간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세를 면세비율만큼 매입부가세 불공제 처리하여 원가산입을 하거나

  나. 또는 주간사가 매월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부가세액에 대하여 과세 및 면세분으로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B사에 교부한다.

   과세부분 :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B사 시공비율 × 과세비율

   면세부분 : 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총 매입부가세) × B사 시공비율 × 면세비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