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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VAT과세여부
부가46015-2338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93,1996.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소방공사감리업등록을 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35조 1호 (다)목」의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