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판제조업의 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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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판제조업의 사업장 해당여부부가46015-2339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옥외광고업에 따른 제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관련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도○○으로부터 옥외광고업 신고관련 질의가 있어 질의함.
○ 사업장소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용도상 주택인 곳에 옥외광고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제1항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