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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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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거래 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은 인수하지 않은 사업의 양도
부가46015-233생산일자 1996.02.05.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환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미니엄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업 활동을 활성화 하고, 기존에 콘도 회원과 당사 이용고객에게 많은 휴양처를 제공하기 위해, (주)○○개발공사에서 사업장을 개장하여 영업 중인 콘도미니엄(나대지 2필지 포함 )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콘도미니엄은 일부 회원권을 분양 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분양할 수 있는 회원 권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 금번에 당사가 인수코자 하는 인수재상은 영업자산(토지, 건물, 구출물, 비품조경수 등 자산) 및 전종업원과 콘도미니엄 운영권 일체로 하며, 상거래 채권(외상매출금) 등은 인수하지 아니 합니다.

○ 또한 부채 부문도 콘도미니엄 회원과 관련된 입회금 제 보증금 및 영업관련 임대보증금 등 제 부채는 인수하지만 상거래 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은 인수치 않을 계획입니다.

○ 양수코자하는 자산 가액은 약328억원이며, 양수시 인수대상에서 재회키로 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은 각각 약 1억원 정도로, 양수자산 가액에 대비하여 보면 0.3%에 불과 합니다.

○ 동콘도미니엄을 인수후 관광진흥법 제13조( 관광사업의 양도, 수등)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사업의 양도. 양수 등) ①항에 의거 동콘도미니엄외 분양, 관리 등은 종전과 변함없이 운영할 것입니다.

 이때에 부가가치세 와 관한 다음과 같은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과세 대상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