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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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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력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부가46015-2340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한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회사로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일당 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그 일당 인력에게 소개비로 1인당 오천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일당 직원에게는 사장이 월급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일당 인력이 일당으로 돈을 받아 오면 얼마를 받았는지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소개비로 오천원만을 징수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