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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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공제율의 적용부가46015-2344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동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법률 제5032호 1995. 12. 29)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하는 공제율이라 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이하는 100분의 10 20% 초과는 100분의 20을 말하며, 부칙 1995. 12. 29 개정 중 제4조 제2항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에는 100분의 30을 1997년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공제율이라 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부칙 1995. 12. 29 개정 중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1996년은 100분의 30을 1997년은 100분의 40을 적용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공제율이라 하면 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공제율을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