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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채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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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상의 채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354생산일자 1996.11.09.
AI 요약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06, 1996.08.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2074, 1985.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기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질의내용

[회 신]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메출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22601-2074, 1985.10.2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개산한 납부 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중소제조업체에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현명한 고견을 하교 바랍니다.

 질의 1) 부도난 모중소기업체와 폐사와의거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해당일의 적용시기

# 거 래 내 역 #

세금계산서

부도어음내역

비 고

발행일자

공급가액

발행일자

만기일자

어음금액

부도발생

1995.02.24

1995.04.27

56,430,000

46,200,000

1995.02.24

1995.04.27

1995.07.28

1995.08.31

62,073,000

50,820,000

1995.07.28

1995.08.31

A사와의 거래

B사와의 거래

102.630.000

112,893,000

 질의 2) 폐사는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의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 하기 와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현명한 하교 바랍니다.

단, 폐사는 대손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을 수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 참 고 #

대손세액 공제액

10,263.000

대손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세액

8,500.000

대손세액 공제전 납부세액

1,763.000

갑설 : 부가가치세 신고상 대손세액 공제의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신고 불성실 가산세 \1,026,300을 납부 해야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신고 불성실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전 납부세액의 10%인 \176,300을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