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메출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22601-2074, 1985.10.2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개산한 납부 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중소제조업체에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현명한 고견을 하교 바랍니다.
질의 1) 부도난 모중소기업체와 폐사와의거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해당일의 적용시기
# 거 래 내 역 #
세금계산서 | 부도어음내역 | 비 고 | ||||
발행일자 | 공급가액 | 발행일자 | 만기일자 | 어음금액 | 부도발생 | |
1995.02.24 1995.04.27 | 56,430,000 46,200,000 | 1995.02.24 1995.04.27 | 1995.07.28 1995.08.31 | 62,073,000 50,820,000 | 1995.07.28 1995.08.31 | A사와의 거래 B사와의 거래 |
계 | 102.630.000 | 112,893,000 | ||||
질의 2) 폐사는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의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 하기 와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현명한 하교 바랍니다.
단, 폐사는 대손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을 수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 참 고 #
대손세액 공제액 | 10,263.000 |
대손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세액 | 8,500.000 |
대손세액 공제전 납부세액 | 1,763.000 |
갑설 : 부가가치세 신고상 대손세액 공제의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신고 불성실 가산세 \1,026,300을 납부 해야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신고 불성실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전 납부세액의 10%인 \176,300을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