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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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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육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2358생산일자 1996.1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백화점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개인사업자가 활어 및 신선한 어류를 "포"를 떠서(회를 쳐서) 냉장진열대에 어종별로 진열해 두고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여 구입 후 중량(g당 가격 책정)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양념류(고추장, 겨자, 야채류 등)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장주변에는 탁자와 의자는 없고 선반(1.5m 높이)을 설치하여 서서 먹을 수 있도록 간장, 수저 등과 함께 구비되어 있음.

 ⇒ 관할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허가받았음.

[질의내용]

 위 거래형태로 보아 미가공식료품의 판매이므로 면세 또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그 이유.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병설)

   - 부가가치세가 일부분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