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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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2366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융자를 받아 6개월의 공사 끝에 어린이집을 완공하여 현재 취업모 자녀들을 맡아 보육하고 있음.
○ 어린이집 건축비를 융자신청 할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융자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예상할 수 없었음.
○ 본인의 경우 4억9천5백만원을 융자받았고 추가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약 6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도 게다가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 4천8백만원을 빚을 얻어 건설회사 대납, 운영하기가 너무 힘듬.
○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설립하였음.
○ 지방세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왜 면제받지 못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