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본인은 국가기술자격증 건축도장 기능사 2급을 갖추고 1995년 10월12일 반포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서초구 방배동 958-1에서 사무실을 운영 하던중 반포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이 건축도장 자격증으로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하여 저희 사무실이 면세업에 해당하는지, 아래를 참조하여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① 견적기술사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없는 직종으로 현재 영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전문 직산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건교부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정부 공산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 제도를 없애고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을 도입할 계획 아래 내년중 견적 기술사 자격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함.
②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2호(다)목에 의하면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댓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적 인적용역 중 기술 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 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이라고 본다.
③ ①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산사가 없기 때문에 적산사무실을 운여하고 있는 사무실은 건축에 관련된 기술자격증으로 전부 면세업자로 일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