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공급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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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공급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포함여부부가46015-236생산일자 1996.02.05.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든 관발주공사 또한 증기비는 기계 손료성 원가로(감가상각비) 공사원가 구성상 경비에 해당되므로 당조합은 A사측이 자사장비로 공사를 하던 부가세가 발생하는 임대장비를 사용하던가는 조합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 따라서 장비비에 대한 10% 부가세를 매입세 명목으로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