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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 여부
부가46015-2370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1-3-4…4 "종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에 관한 질의 주사업장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았고, 종사업장의 신설로 인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 신고를 하려는데, 통칙 1-3-4…4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되고,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일이 속한 분기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사업장에서 일괄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 신고시에도 신고일이 속한 분기분부터 총괄납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