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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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371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호,1985.0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56호, 1985.01.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소규모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장부지(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토지대금외에 동지상정착물(건물, 구축물등)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본건 지상정착물에 대한 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갑 설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동지상정착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이에대한 손실보상금조로 받은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인 재화의 양도 또는 인도로 볼수없으며 비록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된 수용목적물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지상정착물 철거로 인한 거래 상대방의 현실적인 손실을 보상하는것 까지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을 설
토지 이외의 지상정착물은 그것이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거래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