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 토목, 건축외 주택건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불입자본금 2,200백만원, 1995년도 매출액 21,590백만원인 중소기업 업체임.
나. ○○시 산하 ○○개발사업소와 계약체결한 ○○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원계약자인 ○○종합건설(주)가 공사 시공중 1995.10.09. 금융사고인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폐사가 시공 연대보증회사로서 불가피하게 보증 승계받아 시공중에 있으며, 계약의 일반 조건은 다른 공사와 같지만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사명 : | 도두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반시설공사 |
(○○시 ○○동 해안에 공유수면 96,059㎡를 매립하고, 그 매립지에 상하수도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완료하는 공사) | |
- 계약금액 : | ₩7,373,000,000 |
(당초 ₩6,447,340,000이나 1996.07.16. ₩926,000,000 증액) | |
- 공사기간 : | 1995.10.04.~1998.06.19.(990일) |
- 기성검사 : | 필요시 기성검사할 수 있음. |
- 대가의지급 | ㆍ매립사업 준공 익년도에 대가지급조건의 채무부담사업 |
ㆍ토지매각 지연시 공사비를 토지로 지급 |
다. 본 공사는 채무부담사업으로서 공사착공 후 현재까지 그 대가의 지급은 받지 않았으며, 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매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기 간 | 공급가액 | 세 액 | 비 고 |
1995년2기 확정 | 1995.10~1995.12 | 3,304,736 | 330,474 | |
1996년1기 예정 | 1996.01~1996.03 | 424,172,715 | 42,417,269 | |
1996년1기 확정 | 1996.04~1996.06 | 406,984,850 | 40,698,486 | |
1996년2기 예정 | 1996.07~1996.09 | 361,647,532 | 36,164,752 | |
계 | 1,196,109,833 | 119,610,981 |
라. 폐사는 1995.10. 공사착공 이후 투입된 공사비를 충당코자 1996.7.발주자의 기성부분 확인절차를 밟아 채권양도승낙서를 담보로 제주은행으로부터 금 이십오억원 (₩2,500,000,000)을 차입한 바 있음 (상기 기성부분 확인은 금융조달목적으로 폐사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 것이며 발주자의 자체적인 기성검사는 아님).
[질의]
본 공사의 부가가치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했으나 발주자인 ○○시 ○○개발사업소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 준공시만 발급할 수 있다고 함(왜냐하면 예산회계법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지해야 하기 때문).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공급시기를 공사진행에 따른
중간조건지급부나 완성도 기준급에 해당하는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기간별로 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래공급시기를 공사가 완공되어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