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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개시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계산서의 세액공제 방법
부가46015-2373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신규사업개시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하며 예정신고시 공제누락분은 확정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467, 1995.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467, 1995.08.07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94 , 1995.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금전등록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질의내용

[회 신]

표시하여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공제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에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혜량하시어 조속회신바랍니다.

- 다 음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개업일자:1996.01.25)의 1996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2억원인 경우 동 사업자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아래 “갑”설과 “을”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갑”설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6년 상반기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면 년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을”설 : 1996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이므로 직전년도 공급가액을 영(0)으로 보아 1996년 공급가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위 “갑”설과 “을”설 중 타당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