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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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374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무용 컴퓨터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날인 확인받았는 바, 동 신용카드 영수증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제3항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