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부가46015-2376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회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사업자로서 월세입주자와 임대 계약시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고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여 왔음.
○ 그런데 금년 07.01 이후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된 후 부가가치세 3.5%를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다고 함.
○ 이 경우 계약에 의거 입주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