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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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부가46015-2377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지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지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으로 31명이 구성하여 공동명의로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신축을 하면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31명이 추첨을 통하여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졌음(각자의 지분등기를 함).
○ 조합 전체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건물 평수(토지분 면세로 제외함, 각자의 지분평수를 가지고 산출하여 총 합산하여 건물분으로 과세함)를 가지고 산출하였다는데, 건물 평수대로 조합원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원이 균등히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