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수탁 받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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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부가46015-237생산일자 1996.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56 1995.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 ○○에 있는 제조공장 직원들의 급식을 위한 공급계약을 제조업체와 아래와 같이 체결한 바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어디에서 해야 하고, 업종은 무엇으로 기재할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제조업체
- 급식을 위한 시설물 일체를 제조공자 구내에서 제고(장소, 조리시설, 집기비품, 일상 소모품 등)
- 직원 1명당 1식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여 월 단위로 지급
나. 본인
- 음식 조리를 위한 직원 파견 (영양사, 조리사, 배식 잡두 등)
- 음식물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재료 제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