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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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2382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든 물건은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시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당시 계약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음.
○ 잔금기일이 지나 독촉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주기로 한다는 잔금각서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서를 각각 받았고,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주었음.
○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서를 받을 당시에 매수자가 알아본 결과 1997. 1. 25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기에 1997. 1. 20까지 받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았음.
○ 상가는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입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매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