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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383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인이 중기(15톤 덤프트럭)를 차주로부터 임차하여 모 건설회사에의 일을 하고, 운송대금을 청구하며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했으나 상대방에선, 차주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기(15톤 덤프트럭)를 차주로부터 임차하여 모 건설회사에의 일을 하고, 운송대금을 청구하며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했으나 상대방에선, 차주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임.

나. 차주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던 바, 그 차주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사업자등록이 당국에 의해 직권말소되었으므로 발행할 수 없다는 대답이 었음.

다. 이 경우 중기차주는 업종이 중기대여업이므로 그가 누구에게 대하여든 상관이 없고, 실지 본인이 임차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니 당연히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차주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도 임대한 잘못인지 여부(그 덤프트럭이 추적에는 남아 있음).

 (2) 만약 차주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본인이 그 사정을 모르고 임차하여 영업하였을 경우 타당성 여부

 (3) 어떠한 경우이든, 영업을 하여 수익이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옳은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