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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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386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목적으로 독일산 양계용 케이지를 수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축협이 양계용 케이지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축협이 국내대리점인(주)○○축산을 통하여(양계용 케이지의 수입, 설치, 하자보증 등 제반사항 수입업체 책임으로 계약체결)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