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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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부가46015-2387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시설묘지(재단법인 ○○공원묘원 : 철원군 서면 ○○○리 8반)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묘지 설치자에게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지료) 받고 있는 바, 이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