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규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시 가산세 부과 적용방법
부가46015-238생산일자 1996.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1안)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015-21,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개정 및 제50조의 삭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이유]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임.

 나. 기존의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50%감면된다.

 [이유]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감면규정의 취지에 맞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