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규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시 가산세 부과 적용방법부가46015-238생산일자 1996.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1안)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015-21,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개정 및 제50조의 삭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이유]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임.
나. 기존의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50%감면된다.
[이유]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감면규정의 취지에 맞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