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한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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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한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390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 0401, 0402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유 구성성분 및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우유의 HㆍS 관세율표 코드적용을 분류 의뢰
가. 제품명 : 지방이 적은 우유
나.. 성분 및 배합비율(%)
원료명 | 배합비율(%) |
원유 | 53.6000 |
탈지유 | 46.29149 |
콜라겐펩타이드 | 0.0400 |
비타민C | 0.04500 |
비타민E | 0.00236 |
비타민A | 0.00060 |
비타민D3 | 0.00055 |
계 | 100 |
* 강화성분 및 함량 : 비타민A 200IU/100㎖
- 비타민D3 40IU/100㎖
- 비타민C 10㎎/100㎖
- 비타민E 1㎎/100㎖
- 콜라겐펩타이드 40㎎/100㎖
다. 제조방법
(1) 원료유 준비
원유검사를 마친 신선한 원유와 탈지유를 준비.
(2) 저지방유 조합
원유와 탈지유를 이용하여 유지방함량 2%이하인 저지방유를 조합.
(3) 강화성분 첨가
미리 계량된 칼슘과 비타민 등을 원료유에 첨가.
(4) 예열 및 균질
조합된 원유를 65 - 75℃로 예열하고 150㎏/㎠의 압으로 균질.
(5) 살균 및 냉각
균질된 유를 130 - 135℃에서 2 - 3초간 살균하고 5℃이하로 냉각.
(6) 충전 및 포장
미리 준비된 포장기를 이용하여 충전 및 포장.
(7) 품질검사 및 출하
자체 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