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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한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390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 0401, 0402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유 구성성분 및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우유의 HㆍS 관세율표 코드적용을 분류 의뢰

 가. 제품명 : 지방이 적은 우유

 나.. 성분 및 배합비율(%)

 

원료명

배합비율(%)

원유

53.6000

탈지유

46.29149

콜라겐펩타이드

0.0400

비타민C

0.04500

비타민E

0.00236

비타민A

0.00060

비타민D3

0.00055

100

 * 강화성분 및 함량 : 비타민A 200IU/100㎖

  - 비타민D3 40IU/100㎖

  - 비타민C 10㎎/100㎖

  - 비타민E 1㎎/100㎖

  - 콜라겐펩타이드 40㎎/100㎖

다. 제조방법

 (1) 원료유 준비

  원유검사를 마친 신선한 원유와 탈지유를 준비.

 (2) 저지방유 조합

  원유와 탈지유를 이용하여 유지방함량 2%이하인 저지방유를 조합.

 (3) 강화성분 첨가

  미리 계량된 칼슘과 비타민 등을 원료유에 첨가.

 (4) 예열 및 균질

  조합된 원유를 65 - 75℃로 예열하고 150㎏/㎠의 압으로 균질.

 (5) 살균 및 냉각

  균질된 유를 130 - 135℃에서 2 - 3초간 살균하고 5℃이하로 냉각.

 (6) 충전 및 포장

  미리 준비된 포장기를 이용하여 충전 및 포장.

 (7) 품질검사 및 출하

  자체 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