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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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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지어음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392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97, 1996.11.0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97, 1996.1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

○ 당사는 매출(1,000원 상당액)을 하고 표지어음을 수령하였음.

○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 표지어음은

  ㆍ액면금액 900원

  ㆍ만기수령금액 1,000원 (액면 900원+이자 125원-원천징수액 25원)

  ※ 표지어음은 은행이 약 3개월미만을 만기로 하여 발행하여, 만기에 어음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도성계금증서(CD)와 비슷한 성격의 은행상품의 일종임.

 (갑설)

  1,000원임.

 (을설)

  900원임(125원은 이자소득임).

 (병설)

  1,125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