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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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393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현행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사업자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콩나물재배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콩나물 재배업자가 시내에서 고정시설 내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한 농민(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콩나물재배를 작물생산업 중 시설물작물생산업으로 분류)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